[정보] 흑삼의 제조기준 및 성분기준 설정 마련---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

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 진행한  흑삼 표준 제조 매뉴얼 개발시 본사는 산업체 실행업체로  연구에 참여하여 그 연구 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.(2021.8.11. 연합뉴스,KBS,MBC 방송 내용 참조)

흑삼은 홍삼의 제조방법을 여러번 반복하여 흑변된 형태의 가공인삼을 말하는데 가공과정이 복잡하고 길며 잘못 가공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설왕설래가 많았던 품목이었습니다.

기능성 및 효과는 기존 홍삼과 다르고 우수하나 가격이 비싸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흑삼을 국가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여  표준제조법과 기준 규격을  법제화 한 것은 신뢰성이 크기에 새로운 건강 기능성 신소재 발굴과 인삼 시장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이러한 흑삼의 제도화 행적에 본사가 참여하고 기술 이전까지 받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. 흑삼 원료 생산 및 공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상담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


첨부---보도자료(농림축산식품부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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